[더뉴스-더인터뷰] 아동 학대 → 공분 '쳇바퀴'...근본적인 대책은? / YTN

2021-01-07 10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이은의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늑장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은의]
안녕하세요.


앞서 국회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렸는데 관련해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법제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은의]
일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법이 생기고 뭔가 그 법이 처벌을 되게 세게 하고 이러면 해결이 될 거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좀 다릅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들여다봐야 하냐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처리됐을까 이걸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법이 없어서 처벌이 낮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법은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정도의 법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법 적용이 되었을 때 보통 4년에서 7년 정도 형이 나오고 좀 심하면 10년, 가중처벌해도 15년 정도가 맥스인, 최대치인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법안 자체를 들여다봐야 될 게 아니라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형량 자체를 법에 있는 걸 무분별하게 상향하다 보면 법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뭔가 입증 정도를 더 강화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죄가 나올 사건이 무죄가 나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법을 활용하지 못한 이 상황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일반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과 달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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